공인중개사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 제28회 34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지급이 아니라 금융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ㆍ실무의 입장이며 ①은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입니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 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지급이 아니라 금융비용의 성격을 가지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ㆍ실무의 입장이며 ①은 옳다. 자본적지출액을 실제 지출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므로 ②는 틀리다. 감가상각비 공제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든 환산가액으로 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③은 틀리다. 채권의 매각차손은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해진 한도(금융회사 매각시 할인율)를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된다는 ④는 틀리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더라도 다른 증빙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약정 지급기일이 늦어져서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자산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 성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자본적지출액을 실제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감가상각비 공제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든 환산가액이든 똑같이 적용되며, 채권 매각차손은 매매상대방이 금융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정 한도가 달라지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채권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 등 취득에 부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을 만기 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양도하였을 때 발생하였을 매각차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늦게 낸 이자는 빚의 이자일 뿐 땅값이 아니다 - 취득원가와 금융비용을 섞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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