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제28회 33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에 한정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대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입니다.

  1.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 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5.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에 한정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대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시킨 ⑤의 설명은 틀리다. 지상권 대여소득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것(①,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것(②),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된다는 것(③,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과 달리 공제 가능), 부부합산 주택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다는 것(④)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권 대여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빠지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부합산 주택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까지만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일정 이율(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임대소득 산입액(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간주임대료에서 빼주는 건 이자·할인료·배당금까지만 - 주식 팔아 남긴 처분이익은 안 빼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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