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주임대료 · 제28회 33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에 한정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대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입니다.
- ①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 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 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수입배당금'에 한정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차감대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시킨 ⑤의 설명은 틀리다. 지상권 대여소득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것(①,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것(②),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이 종합소득에서 공제된다는 것(③,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과 달리 공제 가능), 부부합산 주택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다는 것(④)은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상권 대여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빠지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부합산 주택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수입배당금까지만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일정 이율(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임대소득 산입액(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지상권 대여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 ② 옳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 ③ 옳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 ④ 옳음.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과세유예) 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이 없다.
- ⑤ 틀림(정답).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수입이자ㆍ할인료ㆍ수입배당금에 한하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간주임대료에서 빼주는 건 이자·할인료·배당금까지만 - 주식 팔아 남긴 처분이익은 안 빼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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