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계결정시 취득가액 적용순서 · 제28회 32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입니다.
-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 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 소득금액은 없다.
-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 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 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 하게 하였다.
-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 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이다. 그런데 ⑤는 이 중 '환산가액'을 누락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만을 나열하고 있어 순서 및 방법의 서술이 불완전ㆍ부정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여러 자산 양도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순차 공제한다는 것(①), 미등기 양도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것(②), 이월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것(③), 특수관계자와 법인간 거래에서 법인이 세법상 처리를 적절히 한 경우 개인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것(④)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같은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법인에 저가양도해도 법인이 세법상 처리를 적절히 했다면 개인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것은 모두 맞다. 다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순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인데, 이 선택지는 그중 '환산가액'을 빠뜨리고 나열해 정확한 순서를 담지 못했다.
용어 설명
- 추계결정시 취득가액 적용순서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 ② 옳음.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옳음.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 ④ 옳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절히 처리한 경우 개인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본다.
- ⑤ 틀림(정답). 추계결정 순서에는 '환산가액'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과 기준시가 사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서술이다.
암기팁
추계순서 네 단계 중 '환산가액'을 몰래 빼먹은 게 함정 - 매·감·환·기 순서를 통째로 외워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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