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담보 · 제28회 31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자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그 시점에 비로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①), 부담부증여 중 채무…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④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 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자산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그 시점에 비로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①),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반대의 서술로, 실제로는 채무액 해당 부분이 양도로 과세됨에도 문항은 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서술하여 틀림, ②), 매매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④),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⑤)는 모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만 바뀌는 것,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분, 매매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다시 사는 경우는 모두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면 양도담보는 원래 담보 목적이라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산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순간에는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므로 그때 비로소 양도가 성립한다.
용어 설명
- 양도담보
- 채무 담보를 위하여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충당된 때에는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환지처분으로 지목ㆍ지번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② 틀림.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선택지의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음).
- ③ 옳음(정답).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충당된 때에는 양도에 해당한다.
- ④ 틀림. 매매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 ⑤ 틀림.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암기팁
양도담보는 평소엔 담보일 뿐이지만, 빚을 못 갚아 자산이 변제에 넘어가는 순간 진짜 양도로 변신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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