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의신청 · 제28회 24번 해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등기관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입니다.

  1.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 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등기관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②는 틀린 설명이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①), 지방법원이 결정 전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것(③),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④), 결정서 등본에 의한 통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 전에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결정을 결정서 등본으로 통지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의신청은 '그때 그 상황'만 따진다 - 나중에 생긴 새 증거로 재도전하는 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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