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의신청 · 제28회 24번 해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등기관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입니다.
-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 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 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의 이의절차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등기관의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②는 틀린 설명이다.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①), 지방법원이 결정 전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것(③),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④), 결정서 등본에 의한 통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10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 전에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결정을 결정서 등본으로 통지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하).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틀림(정답).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③ 옳음.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 ④ 옳음.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음. 이의에 대한 결정은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통지한다.
암기팁
이의신청은 '그때 그 상황'만 따진다 - 나중에 생긴 새 증거로 재도전하는 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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