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28회 23번 해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①은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입니다.
-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 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①은 옳다.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협력(승낙)이 필요하며 승낙 없이 곧바로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틀리다. 관공서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은 등기권리자의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관공서가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③은 틀리다.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할 수 있으므로 ④는 틀리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공서가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해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승낙) 없이 바로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관공서가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하며, 이때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등기촉탁
- 관공서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 등기신청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관공서의 등기촉탁서는 우편제출이 허용된다.
- ② 틀림.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이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틀림. 압류등기 촉탁은 등기권리자의 청구와 무관하게 관공서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④ 틀림.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할 수 있다.
- ⑤ 틀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보상ㆍ공탁 증명정보의 첨부가 필요하다.
암기팁
관공서 촉탁서는 우체국 배달도 OK - 직접 방문 안 해도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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