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28회 23번 해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①은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입니다.

  1.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 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3.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 소에 촉탁해야 한다.
  4.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5.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①은 옳다.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의 협력(승낙)이 필요하며 승낙 없이 곧바로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틀리다. 관공서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촉탁은 등기권리자의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관공서가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③은 틀리다.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할 수 있으므로 ④는 틀리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⑤도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공서가 촉탁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해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승낙) 없이 바로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관공서가 스스로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하며, 이때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대위하여 함께 촉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기촉탁
관공서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 등기신청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관공서 촉탁서는 우체국 배달도 OK - 직접 방문 안 해도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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