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설정등기의 도면 첨부 · 제28회 21번 해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이 아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9조입니다.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하여야 한다.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 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지상권설정의 목적 기록(①), 지역권설정의 목적 기록(②), 임차보증금의 등기사항성(③), 차임의 신청정보 제공(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에는 설정목적, 지역권설정등기에는 설정목적을 각각 기록해야 하고, 임차권설정등기에는 등기원인에 있는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일부일 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 아니라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도면)이며, 위치와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지상권설정등기의 도면 첨부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지적도(도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위치를 특정할 땐 숫자로 된 대장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 도면 - 일부만 쓰면 그림으로 보여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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