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원부 · 제28회 20번 해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 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 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 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 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은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ㄴ), 같은 법 제86조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변경시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ㄹ). 반면 건물의 멸실등기(ㄷ)는 멸실사실이 …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은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ㄴ), 같은 법 제86조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변경시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ㄹ). 반면 건물의 멸실등기(ㄷ)는 멸실사실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ㅁ)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용승인 관련 사실의 말소등기(ㄱ)도 별도의 '지체 없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ㄴ,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규약이 폐지되어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수탁자가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법령상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의 멸실등기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의 표시변경등기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기간(1개월 이내) 안에 신청하면 되고, 사용승인 관련 사실 기록의 말소등기도 별도의 '지체 없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신탁원부
- 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등을 기록하여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장부(부동산등기법 제8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은 1개월 이내 신청사항으로 '지체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틀림. ㄱ은 '지체 없이' 규정이 없다.
- ③ 옳음(정답). ㄴ, ㄹ은 모두 법령상 '지체 없이'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④ 틀림. ㅁ은 1개월 이내 신청사항이다.
- ⑤ 틀림. ㄷ, ㅁ 모두 1개월 이내 신청사항으로 '지체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지체 없이'는 공용부분 취득과 신탁원부 변경, 딱 두 가지뿐 - 멸실·지목변경은 한 달 여유가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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