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소유적 공유 · 제28회 19번 해설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는 물권변동이므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등기의무자)와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67조입니다.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 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 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 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되는 물권변동이므로,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하는 공유자(등기의무자)와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분필 및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①),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한 공동신청(②),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의 단축ㆍ갱신에 관한 변경등기의 공동신청(③,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분필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른 공동신청,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의 단축·갱신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하는 것은 모두 맞는 절차다. 그런데 공유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는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지분을 포기하는 사람(등기의무자)과 이를 받는 나머지 공유자(등기권리자)가 함께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포기하는 사람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 구분소유적 공유
- 1필의 토지를 여러 명이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도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분필등기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가 타당하다.
- ② 옳음. 공유물분할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 가능하다.
- ③ 옳음. 공유물분할금지기간 단축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 사항이다.
- ④ 틀림(정답).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기자와 나머지 공유자의 공동신청 사항이며, 단독신청이 아니다.
- ⑤ 옳음. 공유물분할금지기간 갱신의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 사항이다.
암기팁
지분을 포기해도 등기는 혼자 못 한다 - 받는 사람이 있어야 손을 맞잡고 공동신청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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