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말소 · 제28회 17번 해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 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 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 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ㄱ),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ㄷ),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ㅁ)은 부동산등기법상 옳은 설명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입니다.

["ㄱ. 제권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여부","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여부","ㄹ.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단독신청 말소 여부","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 여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핵심 해설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ㄱ),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ㄷ),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ㅁ)은 부동산등기법상 옳은 설명이다. 반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ㄴ은 틀리다. 또한 말소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틀린 것은 ㄴ,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단독 말소신청,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이행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단독신청은 모두 인정되는 단독신청 사유다. 반면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 목적물에 있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등기권리자가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 말소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 그 제3자 명의 등기를 없애는 것도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다.

용어 설명

직권말소
당사자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스스로 등기를 말소하는 것(수용으로 소멸하는 제한물권, 이해관계인 승낙에 따른 말소 등).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수용으로 사라지는 근저당권과 승낙받은 제3자 등기는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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