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소회복등기 · 제28회 16번 해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면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허용된다는 ①의 설명은 틀리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입니다.
-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면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허용된다는 ①의 설명은 틀리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ㆍ후발적으로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②는 옳다.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실행될 수 없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③은 옳다.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채무자 추가 변경등기 등)도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므로 ④는 옳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개념(형식적 판단설)에 관한 ⑤도 판례ㆍ통설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지에 설정될 수 없는 전세권등기처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거기 딸린 부기등기(채무자 추가변경 등)도 함께 직권말소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 자체를 바로잡을 때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라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소회복등기'라는 별도 절차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말소회복등기
- 적법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말소회복등기에 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 ② 옳음. 등기사항 전부의 부적법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③ 옳음.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옳음. 근저당권 말소시 그에 부속된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된다.
- ⑤ 옳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암기팁
잘못 지운 등기는 다시 지우는 게 아니라 '되살리는' 회복등기로 고친다 - 지우개로 지운 걸 또 지운다고 글씨가 살아나진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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