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소회복등기 · 제28회 16번 해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면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허용된다는 ①의 설명은 틀리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입니다.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말소등기가 부적법하게 실행된 경우 이를 회복하려면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아니라 '말소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말소등기의 말소등기가 허용된다는 ①의 설명은 틀리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ㆍ후발적으로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②는 옳다. 농지법상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실행될 수 없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③은 옳다.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그에 종속된 부기등기(채무자 추가 변경등기 등)도 직권으로 함께 말소되므로 ④는 옳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개념(형식적 판단설)에 관한 ⑤도 판례ㆍ통설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지에 설정될 수 없는 전세권등기처럼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거기 딸린 부기등기(채무자 추가변경 등)도 함께 직권말소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말소등기 자체를 바로잡을 때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라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소회복등기'라는 별도 절차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용어 설명

말소회복등기
적법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부동산등기법 제59조)로, 말소등기 자체를 다시 말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잘못 지운 등기는 다시 지우는 게 아니라 '되살리는' 회복등기로 고친다 - 지우개로 지운 걸 또 지운다고 글씨가 살아나진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