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주택 · 제28회 6번 해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 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단독주택의 종류 중 다중주택)입니다.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기숙사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 지문의 모든 요건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다. 제시된 요건(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각 실별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하여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학생ㆍ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요건이지만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갈린다.

용어 설명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의 주택.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욕실은 있어도 부엌이 없으면 '다중주택', 부엌까지 있으면 '다가구주택' - 취사시설 유무가 갈림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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