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주택 · 제28회 6번 해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 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단독주택의 종류 중 다중주택)입니다.
- ① 연립주택
- ② 다중주택
- ③ 다가구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기숙사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이며, 각 실별로 욕실 설치는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학생ㆍ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요건으로 한다. 지문의 모든 요건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단독주택의 종류 중 다중주택)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다. 제시된 요건(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각 실별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하여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님, 학생ㆍ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은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요건이지만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갈린다.
용어 설명
- 다중주택
-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의 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4개 층 이하의 주택이다.
- ② 옳음(정답). 지문의 요건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 ③ 틀림.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나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포함)를 갖춘 주택이다.
- ④ 틀림.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다.
- ⑤ 틀림.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학교 또는 회사 등의 학생ㆍ직원 등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법정 요건을 가진다.
암기팁
욕실은 있어도 부엌이 없으면 '다중주택', 부엌까지 있으면 '다가구주택' - 취사시설 유무가 갈림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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