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률법 · 건축비지수를 이용한 재조달원가 수정 · 제28회 40번 해설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 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의 신축공사비 8,000만원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1억원이 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3,920만원
  2. 4,900만원
  3. 5,600만원
  4. 7,000만원
  5. 1억원

정답

핵심 해설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의 신축공사비 8,000만원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1억원이 된다. 준공시점(2015.9)부터 기준시점(2017.9)까지 경과연수는 2년이며, 정률법을 적용하므로 전년대비 잔가율 70%를 2년간 거듭 적용(0.7의 제곱)하면 잔가율은 0.49가 된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1억원에 잔가율 0.49를 곱한 4,9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원가법(정률법)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준공시점 신축공사비×건축비지수 변동률=8,000만원×(125/100)=1억원. 정률법 잔가율=전년대비잔가율^경과연수=0.7^2=0.49. 적산가액=재조달원가×잔가율=1억원×0.49=4,900만원.

쉬운 설명

원가법(정률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다. 먼저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해 1억원으로 구한다. 준공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경과연수는 2년이며, 정률법은 전년대비 잔가율(70%)을 경과연수만큼 거듭제곱하므로 2년치 잔가율은 0.7의 제곱인 0.49가 된다. 여기에 재조달원가 1억원을 곱하면 적산가액은 4,900만원이 된다.

용어 설명

정률법
매년 전년도 말 잔존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잔가율)을 곱하여 감가하는 방법으로, 상각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액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건축비지수를 이용한 재조달원가 수정
준공시점의 공사비에 준공시점 대비 기준시점의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계산 과정

준공시 신축공사비8,000만원재조달원가=8,000만×(125/100)=1억원경과연수 2년정률법 잔가율=0.7²=0.49적산가액=1억×0.494,900만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기준시점 건축비지수/준공시점 건축비지수) = 8,000만원 × (125/100) = 1억원 경과연수 = 2017.9 - 2015.9 = 2년 정률법 잔가율(2년) = 0.7² = 0.49 적산가액 = 1억원 × 0.49 = 4,900만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정률법은 잔가율을 '경과연수만큼 곱하고 또 곱하는' 방식 - 2년이면 0.7을 두 번 곱해야지 한 번만 곱하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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