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률법 · 건축비지수를 이용한 재조달원가 수정 · 제28회 40번 해설
원가법에 의한 공장건물의 적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준공시점: 2015년 9월 30일 ○ 기준시점: 2017년 9월 30일 ○ 건축비지수 - 2015년 9월: 100 - 2017년 9월: 125 ○ 전년대비 잔가율: 70% ○ 신축공사비는 준공당시 재조달원가로 적정하 며, 감가수정방법은 공장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적용함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의 신축공사비 8,000만원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1억원이 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3,920만원
- ② 4,900만원
- ③ 5,600만원
- ④ 7,000만원
- ⑤ 1억원
정답 ②
핵심 해설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의 신축공사비 8,000만원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1억원이 된다. 준공시점(2015.9)부터 기준시점(2017.9)까지 경과연수는 2년이며, 정률법을 적용하므로 전년대비 잔가율 70%를 2년간 거듭 적용(0.7의 제곱)하면 잔가율은 0.49가 된다. 따라서 적산가액은 재조달원가 1억원에 잔가율 0.49를 곱한 4,9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원가법(정률법)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준공시점 신축공사비×건축비지수 변동률=8,000만원×(125/100)=1억원. 정률법 잔가율=전년대비잔가율^경과연수=0.7^2=0.49. 적산가액=재조달원가×잔가율=1억원×0.49=4,900만원.
쉬운 설명
원가법(정률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다. 먼저 기준시점 재조달원가는 준공시점 신축공사비에 건축비지수 변동률(125/100)을 곱해 1억원으로 구한다. 준공시점부터 기준시점까지 경과연수는 2년이며, 정률법은 전년대비 잔가율(70%)을 경과연수만큼 거듭제곱하므로 2년치 잔가율은 0.7의 제곱인 0.49가 된다. 여기에 재조달원가 1억원을 곱하면 적산가액은 4,900만원이 된다.
용어 설명
- 정률법
- 매년 전년도 말 잔존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잔가율)을 곱하여 감가하는 방법으로, 상각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액이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 건축비지수를 이용한 재조달원가 수정
- 준공시점의 공사비에 준공시점 대비 기준시점의 건축비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기준시점 현재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계산 과정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 신축공사비 8,000만원 × (기준시점 건축비지수/준공시점 건축비지수) = 8,000만원 × (125/100) = 1억원 경과연수 = 2017.9 - 2015.9 = 2년 정률법 잔가율(2년) = 0.7² = 0.49 적산가액 = 1억원 × 0.49 = 4,9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산값(4,900만원)과 다르다.
- ② 옳음(정답).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1억원에 2년간 정률법 잔가율(0.7²=0.49)을 곱하면 4,900만원이 된다.
- ③ 틀림. 계산값(4,900만원)과 다르다.
- ④ 틀림. 이는 재조달원가에 잔가율 70%(1년치)만 적용한 값으로 경과연수(2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 ⑤ 틀림. 이는 감가수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재조달원가 자체이다.
암기팁
정률법은 잔가율을 '경과연수만큼 곱하고 또 곱하는' 방식 - 2년이면 0.7을 두 번 곱해야지 한 번만 곱하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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