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익환원법 · 순영업소득 · 제28회 37번 해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 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가능총소득 5,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5%인 250만원)을 차감하면 유효총소득은 4,750만원이 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6억원
- ② 7억 2,000만원
- ③ 8억 2,000만원
- ④ 9억원
- ⑤ 11억 2,500만원
정답 ④
핵심 해설
가능총소득 5,000만원에서 공실손실상당액(5%인 250만원)을 차감하면 유효총소득은 4,750만원이 된다. 영업경비는 유지관리비(3%인 150만원)와 화재보험료(100만원)의 합인 250만원이며, 부채서비스액과 개인업무비는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유효총소득 4,750만원에서 영업경비 250만원을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은 4,500만원이 되며, 이를 환원율 5%로 환원(나누기)하면 수익가액은 9억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수익환원법 - 유효총소득=가능총소득-공실손실상당액. 순영업소득=유효총소득-영업경비(유지관리비+화재보험료; 부채서비스액·개인업무비는 영업경비 아님). 수익가액=순영업소득÷환원율. 계산결과: 유효총소득 4,750만원, 순영업소득 4,500만원, 수익가액=4,500만원÷5%=9억원.
쉬운 설명
수익환원법으로 수익가액을 구하는 문제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5%)을 빼면 유효총소득이 되고, 여기서 영업경비(유지관리비 3%와 화재보험료의 합)만을 차감해 순영업소득을 구한다. 부채서비스액과 개인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므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구한 순영업소득 4,500만원을 환원율 5%로 나누면 수익가액은 9억원이 된다.
용어 설명
- 수익환원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 순영업소득(NOI)
-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부채서비스액이나 개인적 지출(개인업무비)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 과정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5,000만원×5%=250만원) = 4,750만원 영업경비 = 유지관리비(5,000만원×3%=150만원) + 화재보험료(100만원) = 250만원 (※ 부채서비스액, 개인업무비는 영업경비에서 제외) 순영업소득(NOI) = 4,750만원 - 250만원 = 4,500만원 수익가액 = NOI ÷ 환원율 = 4,500만원 ÷ 0.05 = 9억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계산값(9억원)과 다르다.
- ② 틀림. 계산값(9억원)과 다르다.
- ③ 틀림. 계산값(9억원)과 다르다.
- ④ 옳음(정답). 순영업소득 4,500만원을 환원율 5%로 환원한 수익가액은 9억원이다.
- ⑤ 틀림. 계산값(9억원)과 다르다.
암기팁
부채서비스액과 개인업무비는 '영업경비 목록에 없는 손님' -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이 둘은 빼고 시작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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