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협정 · 제28회 78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 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르면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77조의4입니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르면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단의 설치는 피난·방화 등 건축물별 안전기준에 해당하여 통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ㄱㄷㄹㅁ이 통합적용 대상이고 ㄴ(계단의 설치)은 제외되어 정답은 ③ "ㄱ, ㄷ, ㄹ, ㅁ"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7조의4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협정이 인가된 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제34조)을 개별 건축물마다가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의 설치는 이러한 통합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ㄷ·ㄹ·ㅁ이 통합적용 대상이고 ㄴ이 제외되어 정답은 ③입니다.
용어 설명
- 건축협정
-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정으로 정하고 인가받아, 건폐율 등 일부 기준을 협정구역 전체로 통합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 ㅁ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고 ㄹ이 누락되었다.
- ③ 정답. ㄱ(건폐율), ㄷ(지하층 설치), ㄹ(부설주차장), ㅁ(개인하수처리시설)은 통합 적용 대상이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고 ㄴ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계단은 각자 집 안전, 건폐율·지하층·주차장·하수처리는 이웃과 함께 통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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