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28회 77번 해설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일정 규모 이하인 것(②), 야외흡연실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50㎡ 이하인 것(④), 특정 시점(2017.10.28) 현재 공장 옥상…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로서 연면적이 100m2인 것
-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 면적이 20m2인 것
-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m2 인 것
- ⑤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 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일정 규모 이하인 것(②), 야외흡연실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50㎡ 이하인 것(④), 특정 시점(2017.10.28) 현재 공장 옥상에 설치된 컨테이너로 임시사무실로 쓰이는 것(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주거용은 통상 허용되지 않음) ③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야외흡연실 등 연면적 50㎡ 이하 시설, 특정 시점 현재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경과규정)이 포함됩니다. 반면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신고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열거하는 존치기간이 짧고 구조가 단순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② 신고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연면적 100㎡)은 축조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③ 신고대상 아님(정답).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신고대상. 야외흡연실 등 연면적 50㎡ 이하 가설건축물.
- ⑤ 신고대상. 특정 시점 현재 공장 옥상의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경과규정).
암기팁
가설건축물에 살림 차리는 건 신고 대상 목록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