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물의 정의 · 제28회 75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입니다.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는데,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내력벽 수선면적이 30㎡ 미만이면 대수선에서 제외되고(①), 구조계산서·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하며(③), 막다른 도로는 그 구조·너비가 도로 해당여부 판단기준이 되고(④),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데,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내력벽 수선면적 30㎡ 미만은 대수선 제외, 구조계산서·시방서가 설계도서에 해당,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가 도로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 고층건축물이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건축물의 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등을 포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하상가도 엄연한 건축물 - 땅속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