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28회 7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건축법 제88조 이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재정을 하는 기구로서,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되, 인·허가권자 등 행정…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88조입니다.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핵심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재정 대상 여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공사시공자 ↔ 인근주민 ①관계전문기술자 ↔ 인근주민 ②인근주민 ↔ 인근주민 ③건축주 ↔ 공사감리자 ⑤건축허가권자 ↔ 건축허가신청자 ④대상 아님(행정처분, 정답)

건축법 제88조 이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재정을 하는 기구로서,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또는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되, 인·허가권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분쟁(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제외된다. 따라서 공사시공자·인근주민 간(①),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간(②), 인근주민 간(③), 건축주·공사감리자 간(⑤)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 되나,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④)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어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관계전문기술자 등) 상호간,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지만, 인·허가권자 등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조정·재정 대상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상호간 또는 인근주민과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상 조정대상 분쟁은 제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행정청과의 다툼은 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심판으로 가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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