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 · 제28회 73번 해설
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건축법 제3조에 따르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3조입니다.
-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 제3조에 따르면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다. 반면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위 적용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은 철도 선로부지 안의 운전보안시설, 지정·가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등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이 적용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에 정착하는 지붕과 기둥·벽이 있는 구조물로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①이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
- 건축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철도 선로부지 내 시설, 문화재, 고속도로 관련시설, 하천구역 내 시설 등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법 적용대상(정답).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 이용 주택은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이 적용된다.
- ② 적용제외. 철도 선로부지의 운전보안시설.
- ③ 적용제외. 가지정 문화재.
- ④ 적용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⑤ 적용제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암기팁
철도·문화재·고속도로·하천 시설은 건축법 밖, 컨테이너집은 건축법 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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