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8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라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54조입니다.
-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 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 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 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라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군수 등)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하고(①), 마감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④),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는데, ②는 '같은 질 이하'라고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 공개, 마감자재 변경사실 통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마감자재 목록표는 입주자 요구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틀린 지문(정답). 부득이한 사유로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옳은 지문. 마감자재 변경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옳은 지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 옳은 지문.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암기팁
자재를 바꾸더라도 급은 낮추면 안 된다 - '이상'만 허용, '이하'는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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