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8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라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54조입니다.

  1.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 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 감자재와 다르게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 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같은 질 이하"라고 한 ②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군수 등)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하고(①), 마감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④),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하는데, ②는 '같은 질 이하'라고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 공개, 마감자재 변경사실 통지,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한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재를 바꾸더라도 급은 낮추면 안 된다 - '이상'만 허용, '이하'는 금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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