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계획승인 · 제28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주택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3년의 범위"라고 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15조입니다.
-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 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 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 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3년의 범위"라고 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고(①), 600세대 이상 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하며(②), 사업주체는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⑤는 이를 '3년의 범위'라고 서술해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성, 600세대 이상 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승인일부터 5년 이내 착공,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사업계획승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승인으로 주택법 제15조에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
- ② 옳은 지문. 600세대 이상 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하다.
- ③ 옳은 지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④ 옳은 지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⑤ 틀린 지문(정답). 승인조건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시 연장 가능 범위는 1년이며 3년이 아니다.
암기팁
착수기간 연장은 딱 1년만 - 3년까지 봐주는 인심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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