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공택지 · 도시형생활주택 · 제28회 67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포함되므로(⑤)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이다.
-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 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한다.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포함되므로(⑤) 옳다. ①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일반도로의 폭 기준이 20미터 이상이어서 폭 10m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단지가 아니므로 틀리고(주택법 시행령 제5조), ②는 공구별 세대수 기준이 300세대 이상이어서 200세대는 틀리며(주택법 시행령 제15조), ③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틀리고, ④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등)이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단지 요건이 있어 500세대는 이를 초과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공공택지'에 포함되므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준을 낮춰 쓴 함정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는데 10m는 미달이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세대는 미달이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300세대 미만 단지 요건이 있어 500세대는 이를 초과합니다.
용어 설명
- 공공택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한 택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도 포함됨
- 도시형생활주택
-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형·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폭 10m 도로로는 별개 단지로 구분되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5조).
- ② 틀린 지문.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③ 틀린 지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다.
- ④ 틀린 지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300세대 미만 단지 요건이 있어 500세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옳은 지문(정답).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암기팁
산업단지에서 나온 아파트 땅도 엄연한 공공택지 - 산업단지도 공공택지 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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