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공택지 · 도시형생활주택 · 제28회 67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포함되므로(⑤)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 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포함되므로(⑤) 옳다. ①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일반도로의 폭 기준이 20미터 이상이어서 폭 10m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 단지가 아니므로 틀리고(주택법 시행령 제5조), ②는 공구별 세대수 기준이 300세대 이상이어서 200세대는 틀리며(주택법 시행령 제15조), ③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틀리고, ④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등)이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단지 요건이 있어 500세대는 이를 초과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공공택지'에 포함되므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준을 낮춰 쓴 함정으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는데 10m는 미달이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200세대는 미달이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300세대 미만 단지 요건이 있어 500세대는 이를 초과합니다.

용어 설명

공공택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한 택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도 포함됨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형·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 등)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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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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