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28회 6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 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 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 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군수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입니다.

["ㄱ.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의 혼용","ㄷ.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 조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장·군수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ㄷ).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ㄱ),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확대와 토지등소유자 스스로의 주택 개량, 환지 공급 방법을 혼용해 시행할 수 있으며(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 시설 제공이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ㄷ). ㄱ, ㄴ, ㄷ 모두 옳아 정답은 ⑤입니다.

용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세입자 절반 이하면 동의 없이 지정, 방법도 섞어 쓰고, 살 곳까지 챙겨준다 - 삼박자 모두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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