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 제28회 6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 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이 포함되나, 공동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입니다.
- ① 공동작업장
- ② 하천
- ③ 공공공지
- ④ 공용주차장
- ⑤ 공원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이 포함되나, 공동작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①이 정답이다. 하천(②), 공공공지(③), 공용주차장(④), 공원(⑤)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공공지·녹지·하천 등이 포함되지만,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①이 정답입니다.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등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
- 공동이용시설
- 공동작업장·놀이터·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정비기반시설과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기반시설 아님(정답).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②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하천.
- ③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공공지.
- ④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용주차장.
- 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 공원.
암기팁
공동작업장은 일하는 곳이지 기반시설이 아니다 - '공동이용시설' 팀 소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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