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8회 6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④) 이 지문이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입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 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 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 한 임대주택의 일부를「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 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 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④) 이 지문이 옳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건설된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는 사업방식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등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어 ①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 인수는 조합의 요청이 있어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②) 틀리며, 인수한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공급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③) 틀리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2주택 공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1주택은 60㎡ 이하 등)하에 공급될 수 있으므로(⑤)도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은 지문(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다른 이유로 틀렸는데, ①은 건축물 공급의 근거를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어서 근거 법령 자체가 틀렸고, ②·③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대주택 인수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이 조합·시도지사 요청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라서 틀렸으며, ⑤는 종전 주택 면적이 60㎡ 이하이면 2주택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 하에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대상자별 종전 자산과 새로 공급되는 대지·건축물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임대주택 남으면 공급대상자 아닌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 남는 건 아까우니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