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8회 5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 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인가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열거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1.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 하는 경우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인가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열거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①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신설·폐지'(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10m 도로 폐지이고, ②는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도로·공원은 100분의 5) 이상 증가'(제4호)에 못 미치는 4% 증가이며, ③은 '기반시설을 제외한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제6호)에 못 미치는 4% 증가이고, ⑤는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변경 후 3천명 미만은 제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5% 증가·2,600명이므로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불필요하다. 반면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명시된 중대한 변경이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에는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또는 통합이 명시되어 있어 ④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대한 변경 기준에 못 미치는 경미한 변경으로,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신설·폐지만 중대한 변경이라 10m 도로 폐지는 해당 없고, 기반시설 면적 증가는 100분의 10(도로·공원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는데 4%는 미달이며, 용적률 증가는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하는데 4%는 미달이고, 수용예정인구 증가는 100분의 10 이상(변경 후 3천명 미만은 제외)이어야 하는데 5% 증가·2,600명은 두 요건 모두에 못 미칩니다.

용어 설명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받은 개발계획 중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한정함

계산 과정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판단(환지방식, LH 시행)너비 10m 도로 폐지기준: 너비 12m 이상 도로만 해당동의 불요기반시설 면적 +4% 증가기준: 10%(도로·공원 5%) 이상동의 불요용적률 +4% 증가기준: 5% 이상동의 불요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중대한 변경에 해당동의 필요(정답)수용예정인구 +5%,2,600명으로 증가기준: 10% 이상 증가 &변경 후 3천명 이상동의 불요→ 정답: ④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유일한 경우)

②: 기반시설 면적 4% 증가 < 중대변경 기준 10%(도로·공원 5%) → 동의 불요. ③: 용적률 4% 증가 < 중대변경 기준 5% → 동의 불요. ⑤: 수용예정인구 5% 증가(종전 약 2,476명 → 2,600명) < 기준 10%이고, 변경 후 2,600명 < 3천명이므로 두 요건 모두 경미변경 범위 → 동의 불요.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지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건 큰 변화라서 동의 필수, 나머지 자잘한 증감은 다 눈감아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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