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제28회 5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입니다.
-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 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 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며(②),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채권 매입의무자에 해당한다(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④), 매입의무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①은 이를 '2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하한을 잘못 써서 틀린 지문(정답)이 됩니다.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수용·사용방식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매입의무, 무기명 발행 가능, 초과매입시 중도상환 신청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채권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정답).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지문의 '2년부터'는 하한이 틀리다.
- ② 옳은 지문.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 ③ 옳은 지문. 수용·사용방식 사업에서 LH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자는 채권 매입의무자이다.
- ④ 옳은 지문.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옳은 지문. 매입의무액 초과 매입시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채권 상환기간은 최소 5년부터 - 2년 만에 갚아달라는 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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