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제28회 5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42조입니다.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시행자는 공사완료시 관보·공보에 공고하여야 하고(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며(②), 입체환지를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건축물 일부 및 해당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③).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④).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처분과 관련해, 사업 시행으로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지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공사완료 공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 입체환지 취득 시점(공고일 다음날), 보류지 소유권 취득 시점(공고일 다음날)에 관한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환지처분
-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고함으로써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시행자는 공사완료시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옳은 지문.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③ 옳은 지문. 입체환지를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 ④ 옳은 지문. 체비지 아닌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틀린 지문(정답).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며,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
암기팁
지역권은 공고 당일 자정에 소멸 - 하루 더 봐주는 특혜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