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사대행 · 제28회 5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 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 동산투자회사 ㄹ.「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ㄱ)와 한국관광공사(ㄴ, 공공기관에 해당)는 이러한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대행이 가능하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ㄷ)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ㄹ)은 민간 성격의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인정되는 공공시행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 "ㄱ, ㄴ"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공공적 성격의 시행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ㄱ)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ㄴ)는 이런 공공시행자에 해당해 대행위탁이 가능하지만,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ㄷ)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ㄹ)은 민간 성격의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인정되는 시행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ㄱ, ㄴ)입니다.
용어 설명
- 공사대행
-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설계·시공 등)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불완전. ㄱ만으로는 부족, ㄴ도 대행위탁 가능 시행자에 해당한다.
- ② 정답. ㄱ(지방자치단체), ㄴ(한국관광공사)은 공공적 시행자로서 대행위탁이 가능하다.
- ③ 틀림. ㄷ(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은 민간 성격으로 대행위탁 대상 시행자가 아니다.
- ④ 틀림. ㄷ, ㄹ 모두 민간 성격으로 대행위탁 대상이 아니다.
- ⑤ 틀림. ㄴ은 해당하나 ㄷ, ㄹ은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공공기관은 대행 시켜도 OK, 리츠·이전법인은 셀프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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