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보증금 · 제28회 5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간 등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 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간 등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②),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자는 필요시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④), 행정청인 시행자는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보증금은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담보하는 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①이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협의·의견청취, 도지사의 직접시행, 사업시행대상지역 분할시행, 공시송달 관련 지문들은 모두 법령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이행보증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전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치 의무가 면제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믿고 맡긴다 - 이행보증금 없이도 직접 시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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