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보증금 · 제28회 5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간 등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 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 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 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간 등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한 ①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②),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시행자는 필요시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고(④), 행정청인 시행자는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보증금은 시행자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담보하는 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①이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협의·의견청취, 도지사의 직접시행, 사업시행대상지역 분할시행, 공시송달 관련 지문들은 모두 법령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이행보증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전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예치 의무가 면제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정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 ② 옳은 지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시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 ③ 옳은 지문. 도지사는 둘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옳은 지문.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옳은 지문. 행정청인 시행자는 송달불능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믿고 맡긴다 - 이행보증금 없이도 직접 시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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