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제28회 4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상 공동구에는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가스관·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35조의3) ③이 옳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입니다.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2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 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 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공동구에는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고, 가스관·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35조의3) ③이 옳다. ①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는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미시행 시 가능(제47조)하여 '5년'은 틀리고, ②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은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제44조)이어서 '150만㎡'는 기준 미달로 틀리며, ④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제44조의2)하여 '매년'은 틀리고, 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20년'(제48조)이어서 '10년'은 틀리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시설·공동구 관련 여러 기간·규모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로, 정답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숫자가 틀렸습니다. 매수청구는 결정 고시일부터 10년(5년 아님) 이내 미시행시 가능하고, 공동구 설치의무는 200만㎡ 초과(150만㎡ 아님) 개발사업에 적용되며,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매년 아님) 수립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20년(10년 아님) 미시행시 실효됩니다. 반면 하수도관은 가스관과 함께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③,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및 도로구조 보전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린 지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7조). 지문의 '5년'은 틀리다.
- ② 틀린 지문.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은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이다(제44조). 지문의 '150만㎡'는 기준 미달로 틀리다.
- ③ 옳은 지문(정답).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시행령 제35조의3).
- ④ 틀린 지문.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4조의2). '매년'은 틀리다.
- ⑤ 틀린 지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제48조). '10년'은 틀리다.
암기팁
가스관·하수도관은 무조건이 아니라 협의회 심사를 통과해야 공동구에 입주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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