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제28회 4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①②).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종류 외에도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 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①②).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종류 외에도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7조제2항),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린 지문으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④), 방재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라는 점, 방재지구 결정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지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옳은 지문.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틀린 지문(정답).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 ④ 옳은 지문.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 ⑤ 옳은 지문. 방재지구 결정시 재해저감대책을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암기팁
법에 없는 용도지구도 조례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있다 - 지방자치의 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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