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구 · 제28회 4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①②).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종류 외에도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 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구역의 지정·변경도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①②). 용도지구는 법률에서 정한 종류 외에도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7조제2항),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은 틀린 지문으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④), 방재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시·도 또는 대도시는 조례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신설할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린 지문(정답)입니다. 용도지역·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 집단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라는 점, 방재지구 결정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대로 옳습니다.

용어 설명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법에 없는 용도지구도 조례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있다 - 지방자치의 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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