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불가분의 원칙 · 제28회 73번 해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47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정하므로, 1인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47조입니다.

  1.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 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5.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 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 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제547조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을 정하므로, 1인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551조), 정기행위의 불이행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제545조). 상대방의 이행불능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는 '해제불가분의 원칙'이 핵심이며, '1인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기행위를 정해진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행불능 여부는 계약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해제불가분의 원칙(제547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여럿이 얽힌 계약이면 다 같이 해제 - 한 명만 몰래 빼고 해제하는 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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