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인수 · 제28회 71번 해설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 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 에 갈음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596조입니다.
- ① 교환계약체결 후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 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한 것이 된다.
- ③ 甲과 乙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상 대방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甲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乙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乙 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乙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甲 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甲은 乙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甲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면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 제538조)가 적용되고,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제567조) 특약이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甲이 이행인수한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실행의 염려가 있어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甲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시가보다 다소 높게 목적물의 가액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 이행만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甲이 보충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서술이다: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고, 유상계약이므로 특약이 없어도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甲이 이행인수한 채무를 게을리해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시가보다 다소 높게 목적물 가액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이행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채무 자체가 이전되는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 ② 옳음(정답). 이행인수의 취지상 보충금을 제외한 소유권이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 ③ 틀림.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으로서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특약 없이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④ 틀림. 이행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저당권자)의 실행 우려로 상대방이 대신 변제한 경우 乙은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틀림. 시가보다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이행인수는 채무를 넘겨받는 것 - 소유권만 넘기면 甲의 계약상 할 일은 끝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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