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제28회 70번 해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유상계약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618조입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2.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
  3.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4. 증여계약은 편무, 유상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정답

핵심 해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유상계약이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고, 중개계약은 민법이 정하는 15개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다. 부동산교환계약은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유상·쌍무계약이고,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유상계약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짝짓기다: 부동산매매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요물계약이 아니고, 중개계약은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으며, 부동산교환계약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쌍무계약이고, 증여계약은 유상이 아니라 편무·무상계약이다.

용어 설명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고,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증여 등)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임대차는 주고받고 다 하는 쌍무유상 - 증여만 혼자 퍼주는 편무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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