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자의 보관의무 · 제28회 64번 해설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 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乙이 공사대 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유치권 자체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320조입니다.

  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 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 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 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구분건물 201·202호 소유자甲 (수급인)공사대금 미지급도급계약(201·202호 전체 수리)201호 - 甲이 현실 점유유치권 성립 O(우선변제권은 없음)202호 - 甲 미점유유치권 성립 X(경매신청 불가)피담보채권 = 201호+202호 전체 공사대금 (①)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고, 유치권 자체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유치권자는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201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 또한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및 승낙 없는 사용·임대 금지 의무(제324조) 위반이므로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무단임대의 임대차는 乙에게 효력이 없어 丙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만, 유치권 자체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점유하지 않는 202호에 대한 경매신청도, 201호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대차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용어 설명

유치권자의 보관의무(제324조)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하거나 담보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사대금은 두 채 값을 다 받아도, 유치권은 내 발이 딛고 있는 곳(201호)에만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