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28회 63번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나 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본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357조입니다.
- 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③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
-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
- 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나 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니라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본다.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통해 계속 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매각대금 완납시까지 인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나 개시결정시가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경매절차에서도 매각대금 완납시까지는 계속 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이르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경매개시결정시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매각허가결정시가 아니다.
- ④ 틀림. 후순위 근저당권자 자신의 경매신청시에는 자신의 채권만 확정될 뿐 선순위 근저당권과는 무관하다.
- ⑤ 틀림.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인식 시점과는 무관하다.
암기팁
돈을 다 낸 순간(매각대금 완납)이 바로 채권 확정의 순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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