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8회 61번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선 부근 건축시 거리제한(반미터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42조 제2항입니다.

  1. 인접지의수목뿌리가경계를넘은때에는임의로제거할수있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 무를 부담한다.
  4.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선 부근 건축시 거리제한(반미터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제240조 3항),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계선 부근 건축 거리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경계를 넘은 인접지 수목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의무를 지고, 상린자 공유의 경계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용어 설명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2조)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축의 중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집을 다 지었으면 이미 늦었다 - 철거 대신 돈으로만 해결(손해배상)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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