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8회 61번 해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선 부근 건축시 거리제한(반미터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42조 제2항입니다.
- ① 인접지의수목뿌리가경계를넘은때에는임의로제거할수있다.
-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 무를 부담한다.
- ④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42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계선 부근 건축시 거리제한(반미터 이상)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⑤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인접지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제240조 3항),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2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선 부근 건축 거리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경계를 넘은 인접지 수목의 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하며,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의무를 지고, 상린자 공유의 경계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용어 설명
- 경계선부근의 건축(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축의 중지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240조 3항의 내용이다.
- ② 옳음.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개설·유지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통행방해 시설의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 상린자 공유인 경계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된다.
- ⑤ 틀림(정답). 건물완성 후에는 철거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2항).
암기팁
집을 다 지었으면 이미 늦었다 - 철거 대신 돈으로만 해결(손해배상)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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