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28회 58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1.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 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 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 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건물 소유자건물만 매수, 소유권이전등기건물 재매수, 소유권이전등기건물 매도+등기건물 재매도+등기乙, 이후 丙(승계인) - 관습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제187조)[별개 지문 ③] 甲이 토지를 丁에게 양도한 경우토지 양수인토지 양도결론: 乙(관습법정지상권자)은 등기 없이도 새 토지소유자 丁에게 대항(주장) 가능(지문 ③의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乙은 관습법정지상권을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하고, 甲은 지상권 취득자인 乙(또는 그 승계인 丙)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는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청구로서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경매로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丙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그 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丁)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乙은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甲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의 丙에 대한 철거·인도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丙도 등기 없이 관습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용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으로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관습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무적 - 땅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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