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의 보존행위 · 제28회 56번 해설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제265조 단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65조입니다.
-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 다.
-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 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 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 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제265조 단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고(제193조),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그 물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확립된 판례이다. 신축건물의 보존등기가 완성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적법·유효하게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점유권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완성 전에 마친 보존등기라도 곧 건물이 완성되면 무효가 아니고, 이미 적법·유효하게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 공유물의 보존행위
-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청구가 대표적 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193조에 따라 점유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 ② 옳음.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라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옳음. 건물완성 전 보존등기라도 곧 완성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정답).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옳음. 적법·유효한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공유물 보존행위는 나 혼자서도 통째로 - 무효등기는 전부 말소 가능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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