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28회 55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8조에 따르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등에게 그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88조입니다.
- ①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 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 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 이 생긴다.
- ⑤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 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288조에 따르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등에게 그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장래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구분지상권과 같이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제289조의2), 지상권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3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상권은 계약 당시 건물이 없어도 장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제289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건물이 없어도 장래 신축을 전제로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옳음. 제282조에 따라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 양도가 가능하다.
- ③ 옳음. 구분지상권에 관한 제289조의2의 내용이다.
- ④ 틀림(정답).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생긴다(제288조).
- ⑤ 옳음. 제283조 2항의 매수청구권 규정 내용이다.
암기팁
저당권자한테 통지만 딸랑 하고 끝이 아니다 - 시간을 좀 줘야 소멸청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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