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제28회 55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88조에 따르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등에게 그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88조입니다.

  1.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 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 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 이 생긴다.
  5. 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 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제288조에 따르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등에게 그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장래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구분지상권과 같이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제289조의2), 지상권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283조 2항).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지상권은 계약 당시 건물이 없어도 장래 건축을 목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하 범위를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 소멸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제289조의2).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저당권자한테 통지만 딸랑 하고 끝이 아니다 - 시간을 좀 줘야 소멸청구 효력이 생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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