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착오 취소의 예외 · 제28회 50번 해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제109조 제1항 단서(중대한 과실)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09조 제1항입니다.

  1.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 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 오가 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 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 의 착오에 해당한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제109조 제1항 단서(중대한 과실)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인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면서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거래계약서로 착각하여 별개의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착오취소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중대한 과실 요건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이 예외를 무시하고 있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착오취소 배제 특약은 유효하고,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것은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며, 서면을 착각해 다른 서면에 서명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이고,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착오 취소의 예외(상대방의 악의 이용)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신의칙상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내가 좀 부주의했어도 취소는 봐준다 - 나쁜 상대방한테 특혜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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