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궁박·경솔·무경험 · 제28회 47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므로, 궁박 상태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04조입니다.

  1.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 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므로, 궁박 상태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계약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판단에서 대리인이 개입된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궁박 상태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서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매절차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고, 대가관계 없는 무상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궁박·경솔·무경험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성립요건인 3가지 요소. 판례는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궁박은 본인 몫,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몫 - 대리인이 궁지에 몰릴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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