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제28회 46번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단독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지,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47조 제3항입니다.
-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 로 된다.
-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 효로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단독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지,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되며(제151조 참조 법리), 당사자가 소급효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147조 3항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7조 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부분만 떼어내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 원칙에 반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채무면제 같은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되며, 당사자가 소급효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고, 정지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진다.
용어 설명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어음행위 등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단독행위나 신분행위 등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이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옳음. 정지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 ③ 틀림(정답).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며,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 ④ 옳음. 제147조 3항에 따라 당사자의 소급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⑤ 옳음. 정지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은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암기팁
조건 못 붙이는 곳에 조건을 붙이면 통째로 무효 - 조건만 쏙 빼는 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