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36조 · 제28회 44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36조입니다.
-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③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 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 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 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제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그러한 준용의 여지가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의 여지가 없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고, 제118조의 보존행위로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도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소유권 포기 같은 것)에 대한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점이 핵심이다. '확정적으로 유효'라는 서술은 이 원칙과 정반대라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으며,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도 보존행위로서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와 달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② 옳음.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③ 틀림(정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 ④ 옳음. 상대방이 배임적 의사임을 안 경우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보존행위로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암기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효 확정 - 본인이 추인해줘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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