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28회 43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권대리인 乙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丙도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32조입니다.

  1.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 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 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 관계도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토지 매도)甲 (본인)X토지 소유자丙 (상대방)토지 매수인乙 (무권대리인)대리권 없이 대리대리권 없음X토지 매도(무권대리행위)甲의 추인/추인거절 - 상대방 丙에게도 가능(제132조)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권대리인 乙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丙도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②의 서술은 옳지 않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과가 귀속되며(제130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32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135조 제2항에 따라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상대방(丙)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신의칙상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해야 효과가 귀속되며,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배제된다(제135조 2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권대리 추인, 대리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 계약 상대방한테 직접 해도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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