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28회 40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래당사자(또는 이를 대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진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1.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 고를 해야 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을 발급받은 때에「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 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 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 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4.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 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5.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래당사자(또는 이를 대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진다.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소속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규정은 아니므로 지문 ⑤는 틀렸다.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지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고,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엔 국가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를 감경·면제해주는 자진신고 제도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자진신고 감면은 거짓말했다고 실토할 때 챙겨주는 혜택이지, 서류 안 낸 걸 실토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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