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8회 3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기)납입금액(계약금·중도금 등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총 분양대금 전체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 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 산한다.
-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기)납입금액(계약금·중도금 등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지 총 분양대금 전체와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이며,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 전체가 아니라 "그때까지 실제로 낸 금액(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교환계약은 두 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삼고, 같은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기준으로 삼는다. 주택 임대차의 중개보수 한도나,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분양권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실제 납입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②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이다.
- ④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분양권은 낸 돈(기납입금)+프리미엄으로 계산하지, 분양가 전체로 뻥튀기하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3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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