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28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 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 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이중등록에 의한 중개업 영위,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입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이중등록에 의한 중개업 영위,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에 처해진다. 따라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이중등록으로 영업,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행위로서 이보다 더 무거운 벌칙에 해당해 이 그룹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은 더 중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② 틀림. ㄱ도 해당한다.
- ③ 옳음(정답). ㄱ,ㄴ,ㄷ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④ 틀림. ㄹ은 더 중한 벌칙(3년/3천만원)에 해당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 ⑤ 틀림. ㄹ은 제외되어야 한다.
암기팁
직접거래는 더 큰 죄라서 벌금·징역도 한 단계 세다 - 가벼운 벌칙 그룹에 끼워주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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