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제도 · 제28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 관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입니다.

  1.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 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출제 여부, 당해 연도 시험의 시행 여부 등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이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시행 여부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출제 여부, 위원 기피신청 인용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하는 인가사항이지 이 위원회가 다루는 소관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위원회는 자격·보수·시험을 챙기고, 협회 설립 도장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찍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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